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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미루면 벌금·이자 폭탄…IRS “지금이라도 신고하라”

국세청(IRS)이 마감일을 넘겼더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IR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미루면 이자와 벌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세금보고 마감일을 미뤄줄 뿐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IRS는 분할 납부 등 여러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IRS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을 낼 때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납부 즉시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분할 납부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세금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 마감일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IRS 측은 매년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자녀세액공제(CTC) 등 환급형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마감 납부 연장 분할 납부 연장 신청

2025-04-22

주차 티켓 벌금 2년 분할 납부…LA시 분할 납부 연장 권고

LA시 내 주차 위반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LA시 교통위원회는 팬데믹 시기인 최근 2년 동안 적용됐던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의회 본회의 보고를 통해 연장을 권고했다.     LA시가 2021년 10월 도입한 분할 납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일반 시민의 경우, 벌금 액수의 60%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20%를 두 번에 걸쳐 두 달 동안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소득 플랜(ELP)으로 500달러 미만의 벌금을 최장 2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것이다. 저소득 플러스 플랜(ELP+)은 500달러 이상의 벌금인 경우에 2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벌금 완납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분할 납부가 이뤄지는 기간에는 가주 차량국(DMV)의 제재는 없으며 처벌도 없게 된다.     교통위는 2021년 해당 플랜들에 적용된 소득 수준을 연방 빈곤선의 150%로 책정한 바 있다. 올해 빈곤선은 1인 가정 연 1만4580달러이며 4인 가정의 경우엔 3만 달러이다.     시 측은 동시에 티켓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1인당 3년 동안 한 차례 연체료를 줄여주고, 실직자의 경우 벌금을 면제해줬다.  또한 위반 적발 후 48시간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20달러를 감해줬다.     시의회는 19일 교통위의 해당 내용 보고를 받고 내주 큰 이견이 없을 경우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며 통과가 유력시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납부 주차 분할 납부 납부 방식 la시 분할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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